법률

제6조의1 (도서조사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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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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