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05ca -
2025-03-25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5f5d32 -
2024-02-13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460cac -
2023-08-0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185d0 -
2023-03-2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7270a6 -
2020-05-26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4ae24 -
2014-03-1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1e054 -
2012-02-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b4ce -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43cb9 -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6b631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