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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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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