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허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보수ㆍ개축(改築)
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보수ㆍ개축(改築)
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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