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출입금지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05ca -
2025-03-25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5f5d32 -
2024-02-13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460cac -
2023-08-0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185d0 -
2023-03-2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7270a6 -
2020-05-26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4ae24 -
2014-03-1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b1e054 -
2012-02-01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b4ce -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43cb9 -
2011-07-28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6b631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