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출입금지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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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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