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사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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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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