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3개 조문
-
(목적)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인격)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기념사업회의 설립)**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정관)
-
(사업)**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독도에 관한 학예활동
5. 독도에 관한 역사 연구
6.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원)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직무)
-
(임원의 결격사유)
-
(이사회)**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기능)
-
(사무처)
-
(보조금 및 출연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람료 및 이용료)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회계연도)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
(결산보고)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①** 기념사업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도ㆍ감독)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
(지원)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준용)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644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8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의 최초의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9> 부터 <702> 까지 생략
<70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7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28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개 조문
-
(목적)
-
(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대가의 지급)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부칙
부칙 <제19105호,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34호,201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