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임원의 임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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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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