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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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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