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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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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