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3-03-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b30673b -
2011-08-04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
@c094669 -
2008-02-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타법개정)
@226d9cd -
2005-07-29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0ed966b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