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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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f881f -
2013-12-30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8a68b -
2013-03-23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9fd5f -
2012-02-22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98246 -
2008-02-29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03d -
2005-05-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0982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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