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연구기관의 설립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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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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