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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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18>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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