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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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f881f -
2013-12-30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8a68b -
2013-03-23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9fd5f -
2012-02-22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98246 -
2008-02-29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a203d -
2005-05-18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0982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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