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정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4. "독도의용수비대"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