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상환금의 지급)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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