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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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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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의 신고)**①** 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6.30, 1994.12.23, 2008.2.29, 2025.12.30> -
(상환)**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
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
(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간사등)**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관계기관의 협조등)**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상환금의 지급)**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수당등의 지급)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444호,1984.6.28>
이 영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내지 ⑮생략
부칙 <제14300호,1994.6.30>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7>내지 <327>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7275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ㆍ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7>내지 <241>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원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33>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41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3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