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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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
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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