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회의 기능)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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