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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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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