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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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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