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신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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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c65560 -
2020-03-31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9fdcb5 -
2009-03-18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44e6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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