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개정 2023.10.31>

제8조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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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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