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개정 2023.10.31>

제9조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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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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