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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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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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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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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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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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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