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조문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목적규정으로서, 동법 전체의 해석 지침과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총칙적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본조는 규제의 대상으로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② 과도한 경제력 집중, ③ 부당한 공동행위,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네 가지 행위유형을 명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포괄하는 규제영역의 외연을 확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본조가 규정하는 직접적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일차적·핵심적 보호법익에 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여기서 "공정한 경쟁"은 거래조건과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진입과 경쟁행위의 자유를 각각 의미하며, 양자는 병렬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본조는 직접적 목적의 달성을 통하여 ①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성, ② 소비자 보호, ③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따라서 동법의 개별규정은 경쟁촉진이라는 직접목적과 위 세 가지 궁극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본조의 목적은 중요한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본조에서 "소비자 보호"는 경쟁촉진을 통한 간접적·반사적 효과로서의 소비자후생 증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단순한 거래상대방 보호법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질서 자체를 보호하는 경쟁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또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는 경제력집중 억제 등 한국 공정거래법 특유의 산업정책적 측면을 반영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대한민국헌법/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