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현재 조문(제1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