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의 제정·개정 시에는 사전 통보 의무가,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후 통보 의무가 부과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된 예규·고시 또는 협의·통보를 결여한 법령·예규·고시·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로서, 입법·행정작용 단계에서부터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참여를 제도화한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규율 대상은 ①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②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등 처분, ③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의 제·개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협의·통보 등 절차적 강도가 차별화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여기서 "경쟁제한사항"은 가격·거래조건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그 예시적 내용으로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법령 및 처분에 관하여는 사전 "협의" 의무가, 예규·고시에 관하여는 사전 "통보" 의무가, 처분 후에는 사후 "통보" 의무가 각각 부과되어 규범 형식의 위계에 따라 절차적 통제 강도를 달리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통보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협의·통보 절차가 누락된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절차 미이행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시정 의견 제시권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권고적 성격을 가지며 본조 자체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접적 강제력 또는 당해 법령·처분의 효력 부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본조는 경쟁법이 사인 간 행위 규율을 넘어 정부규제 자체를 경쟁 친화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기능의 실정법적 근거로 평가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