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고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현재 조문(제1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