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25조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정한 이른바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제1항은 위 죄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적법요건으로 삼아, 고발이 없거나 무효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 해당하게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종래 자유재량으로 운용되던 고발권 행사를 일정한 요건 하에 기속행위로 전환하였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제3항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요건 해당 사실의 통보를 통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형벌권 발동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고발요건 불해당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 별도의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속고발권의 자의적 불행사를 견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정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제5항은 제3항·제4항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의무를 부과하여, 외부 기관의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여지가 배제됨을 명확히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제6항은 공소제기 후 고발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일단 형사소추가 개시된 사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사후적 처분으로 형사절차를 좌우할 수 없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본조의 전속고발제도는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여부를 일차적으로 경쟁규제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되, 그 권한 행사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화·견제장치를 함께 둔 것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양벌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0조@] (과태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