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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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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