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위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1항 단서가 준용된다(제3항)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재무·채무보증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제1항은 신고 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로 한정하면서, 신고 사항을 ①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②재무상황, ③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 세 가지로 정함으로써 기업집단 내부의 출자관계와 지배구조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제2항은 보다 강한 규제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채무보증 현황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 전에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시기·항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의무 이행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본조는 상호출자 금지(제21조)·순환출자 금지(제22조)·채무보증 제한(제24조) 등 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보 기반 규제로서, 실체적 행위규제와 결합하여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 제3항은 신고에 관하여 제11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함으로써,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절차적 특례를 본조 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채무보증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