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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