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4b8d0 -
2025-10-0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f9d2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df60c -
2025-01-2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2e8c8 -
2024-02-06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41b -
2024-01-09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58ffb -
2023-08-0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89f26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1108f -
2023-06-20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74888 -
2021-12-28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58a1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