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전담기구

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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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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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