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5조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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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사건처리절차의 공개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5조@]. 제1항은 심리와 의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선언하여 공정위 처분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및 일반 공중의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5조@].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 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영업비밀 누설의 위험을 차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5조@]. 여기서 "사업상의 비밀"은 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기술상 정보로서 공개 시 사업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인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다.

제2항은 심리방식에 관하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리를 보충적으로 허용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5조@]. 구술심리 원칙은 피심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구술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한다. 제3항은 의결의 합의 과정을 비공개로 함으로써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합의체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5조@]. 합의 비공개는 평의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리·의결 자체의 공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원칙이다. 결국 본조는 절차의 외관(심리·의결)은 공개하되, 합의(평의)는 비공개로 하여 공개주의와 합의체의 독립성을 조화시키는 구조를 취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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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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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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