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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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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