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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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법률은 협의회 설치(제73조), 구성(제74조), 회의(제75조), 분쟁조정의 신청과 절차(제76조ㆍ제77조), 집단분쟁조정(제77조의2), 협의회의 처리결과 및 효력(제78조) 등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율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절차적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위임의 대상은 ① 협의회의 조직, ② 운영, ③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모법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는 협의회 사무국의 구성,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 신분관계의 세부사항이,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회의 소집ㆍ의사정족수 외의 절차적 운영사항이,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에는 분쟁조정 신청서의 기재사항ㆍ보정ㆍ통지방법 등 절차의 구체적 진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본조의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라는 문언은 법률에서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이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보충적 위임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2023.6.20. 개정으로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제77조의2가 위임의 근거 조항에 포함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적 세부사항도 본조의 위임범위에 포섭되게 되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본조는 협의회 운영의 통일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규범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치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협의회의 구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협의회의 회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조정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2@] (집단분쟁조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 (협의회의 조정조서 작성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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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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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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