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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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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