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3조 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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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서 피조사자 측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권리의 주체는 공정위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으로 한정되며, 임직원 개인 역시 독자적으로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조력의 주체는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가 원칙적 조력자가 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정거래법 절차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범위를 변호사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조력의 내용은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는 것과 "의견을 진술"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며, 단순한 입회를 넘어 적극적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참여권의 실질을 보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본조는 적용 국면을 행정조사 단계인 "조사"와 사건의 사실 인정 및 법률 판단을 행하는 "심의" 단계 모두에 걸쳐 보장함으로써,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방어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규정 형식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이나, 이는 권리 행사의 선택권이 피조사자 측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며 공정위가 변호인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봉쇄하는 행위는 본조에 의하여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본조는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침익적 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적법절차원리를 절차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되며,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3조@]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4조@] — 심의·의결의 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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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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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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