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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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이하 "부정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등을 시험 중에 적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즉시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부정행위자등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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