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학위 수여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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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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