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수당 및 여비 지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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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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