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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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3000호,1990.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의 시험실시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53> 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78호,1991.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8호,199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⑦내지 ⑨생략


⑩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한다.

부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3860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라목ㆍ동조동항제3호 라목 및 동조동항제4호 라목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5550호,19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지정 기타 행위 또는 국립교육평가원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의 행위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085호,19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의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해당시험과목중 3할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680호,199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0>내지 <152>생략

부칙 <제18400호,2004.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3043호,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8호,2015.9.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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