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권한의 위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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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4227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5208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73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70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23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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