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시험의 방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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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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