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2023.12.29>
1.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임용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국회 인사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 「법원공무원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5.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6.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2.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4.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5.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7.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8.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③** 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되,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5.20>
1. 제1항제1호의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 및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 중 5급 공무원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
3.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와 제10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또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4. 제2항제8호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
1.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임용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국회 인사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 「법원공무원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5.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6.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2.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4.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5.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7.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8.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③** 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되,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5.20>
1. 제1항제1호의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 및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 중 5급 공무원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
3.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와 제10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또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4. 제2항제8호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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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bf37 -
2013-03-23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9077 -
2008-02-29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2b923 -
2007-12-21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dd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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