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공시설의 귀속)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0.6.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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