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20조 (준공검사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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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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